-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(만14세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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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정대리인(부모) 또는 조부모가 오는 경우
- 환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열람요청자(부모 또는 조부모)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온 경우( 삼촌, 이모, 보험회사 등)
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사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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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※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의료법21조에 따라 친족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증증의 질환•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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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※ 의료법21조에 따라 친족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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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※ 의료법21조에 따라 친족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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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※ 의료법21조에 따라 친족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환자 친족은 어디까지 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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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증조부모 등), 환자의 직계비속(자녀, 손자, 증손자 등),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. 따라서 형제, 자매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 (의료법21조 친족의 의미임)
- 친족관계증명서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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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- 동의서와 위임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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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홈페이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환자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꼭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.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.
- 원본을 가져오셔야 합니다.
- 신청자 신분증이 있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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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말하며 꼭 제시를 해야 합니다.